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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아량아량드롱 2024. 6. 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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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대신 성읍들과 그 주변 목초지를 할당받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됩니다. 이 장은 레위인의 역할과 도피성의 기능을 설명하며, 공의와 자비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레위인의 성읍 (민수기 35:1-8)

  1. 레위인의 성읍 지정 (민수기 35:1-5):
    •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 이 성읍들은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일 뿐 아니라, 그 주변에 목초지를 포함하여 가축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 성읍 주위의 목초지는 성읍 경계에서 1,000 규빗(약 450m) 밖까지, 그리고 그 너머로 2,000 규빗(약 900m)까지 확장됩니다.
  2. 레위인의 성읍 수 (민수기 35:6-8):
    • 레위인은 총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 이 중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되며, 나머지 42개 성읍은 일반 거주 성읍입니다.
    • 각 이스라엘 지파는 자신들의 땅에서 비율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할당해야 합니다. 큰 지파는 더 많은 성읍을, 작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할당합니다.

도피성 (민수기 35:9-34)

  1. 도피성의 목적 (민수기 35:9-15):
    • 도피성은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지정됩니다.
    • 도피성에 도달한 사람은 그곳에서 보호받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2. 고의적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의 구분 (민수기 35:16-21):
    • 고의적 살인은 사형에 처합니다. 이는 곧 살해자가 도피성에 피신하더라도, 재판 후 고의적 살인으로 판명되면 그는 보복자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합니다.
    • 반면, 비고의적 살인은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습니다. 살인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3. 비고의적 살인자의 보호 (민수기 35:22-28):
    • 살인이 고의적이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돌아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자의 손에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살인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고의적 살인자의 처벌 (민수기 35:29-34):
    •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며, 이는 재판 없이 보복자가 임의로 죽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 증인은 최소 두 명 이상이 필요하며, 한 명의 증인만으로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 뇌물을 받고 살인자를 석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도피성 제도와 엄격한 재판 절차는 이스라엘이 '피 흘림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유지되기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요약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도피성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이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거주하며 섬기도록 하고,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의롭고 거룩한 사회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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